Q. 필라테스 업체 폐업 환불 분쟁: '기간제'라 주장하며 이용하지 않은 횟수를 강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이용 중이던 필라테스 센터로부터 2026년 3월 31일 자로 일방적인 운영 종료(폐업) 통보를 받아 환불 정산 중인 회원입니다. 업체 측의 환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계약 및 이용 현황 * 상품명: 1:8 그룹 레슨 18개월(577일) / 총 150회권 * 총 결제 금액: 1,110,000원 (완납) * 계약 기간: 2025.02.03 ~ 2026.09.02 * 실제 이용 현황: 현재까지 74회 실제 수업 참여 (예약 시스템 '바디코디' 앱 기록) * 현재 잔여 데이터: 앱상 '잔여 횟수 76회', '잔여 일수 176일' 명시됨2. 업체의 환불 산정 방식 및 주장 * 주장: 본 계약은 '기간제' 계약이므로 환불 정산 시에는 실제 출석 횟수가 아닌 계약상 이용 기간 기준 으로 사용 횟수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 계산법: 동시에 업체는 내부 규정인 '월 8회 의무 차감' 조항을 적용합니다. 제가 실제로는 74회만 이용했음에도, 한 달에 8회씩 무조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 120회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 최종 통보: [전체 150회 - 의무 차감 120회 = 잔여 30회]라는 논리로 약 28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3. 본인의 입장 * 본 계약은 예약 시마다 횟수가 차감되는 횟수 기반 서비스이며, 앱상에도 명확히 76회가 잔여 횟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이용한 74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76회분에 대한 환불(약 56만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 이용 횟수와 기간이 모두 정해진 계약에서, 사업자의 일방적 폐업 시 환불 기준은 '남은 기간'인가요, 아니면 앱상에 명시된 실제 잔여 횟수인가요? * 업체가 주장하는 '이용 여부와 상관없는 월 8회 의무 차감' 조항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 상황에서도 유효한가요? (약관법 제6조 위반 소지는 없는지요?) * 환불 기준은 '기간제'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금액 산정 시에는 '횟수 차감' 논리를 중복 적용하여 환불금을 낮추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 만약 사장이 폐업 후 환불을 거부한다면, 개인사업자인 사장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을 통해 잔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