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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발적인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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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업체 폐업 환불 분쟁: '기간제'라 주장하며 이용하지 않은 횟수를 강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 중이던 필라테스 센터로부터 2026년 3월 31일 자로 일방적인 운영 종료(폐업) 통보를 받아 환불 정산 중인 회원입니다. 업체 측의 환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계약 및 이용 현황

* 상품명: 1:8 그룹 레슨 18개월(577일) / 총 150회권

* 총 결제 금액: 1,110,000원 (완납)

* 계약 기간: 2025.02.03 ~ 2026.09.02

* 실제 이용 현황: 현재까지 74회 실제 수업 참여 (예약 시스템 '바디코디' 앱 기록)

* 현재 잔여 데이터: 앱상 '잔여 횟수 76회', '잔여 일수 176일' 명시됨

2. 업체의 환불 산정 방식 및 주장

* 주장: 본 계약은 '기간제' 계약이므로 환불 정산 시에는 실제 출석 횟수가 아닌 계약상 이용 기간 기준 으로 사용 횟수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 계산법: 동시에 업체는 내부 규정인 '월 8회 의무 차감' 조항을 적용합니다. 제가 실제로는 74회만 이용했음에도, 한 달에 8회씩 무조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 120회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 최종 통보: [전체 150회 - 의무 차감 120회 = 잔여 30회]라는 논리로 약 28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 본인의 입장

* 본 계약은 예약 시마다 횟수가 차감되는 횟수 기반 서비스이며, 앱상에도 명확히 76회가 잔여 횟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이용한 74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76회분에 대한 환불(약 56만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 이용 횟수와 기간이 모두 정해진 계약에서, 사업자의 일방적 폐업 시 환불 기준은 '남은 기간'인가요, 아니면 앱상에 명시된 실제 잔여 횟수인가요?

* 업체가 주장하는 '이용 여부와 상관없는 월 8회 의무 차감' 조항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 상황에서도 유효한가요? (약관법 제6조 위반 소지는 없는지요?)

* 환불 기준은 '기간제'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금액 산정 시에는 '횟수 차감' 논리를 중복 적용하여 환불금을 낮추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 만약 사장이 폐업 후 환불을 거부한다면, 개인사업자인 사장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을 통해 잔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폐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인 점에서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방문판매 등에 고나한 법률에 따라 실제 미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금액에 총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산하여 환불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월 8회를 강제 차감하여 환불금을 축소하는 업체 자체의 규정, 정책 사항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점에서 약관 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개인 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하나, 잔여금을 고려하시면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환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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