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법의도움이필요해요
법의도움이필요해요

서비스 회원권을 환불해줘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필라테스 센터를 건물과 건물주 문제로 계약기간 전에 강제 종료 하게 됐습니다.

이로인해 회원권은 전부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차감한다고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헌데 회원분께서 ”너네가 센터를 계속 운영했다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강제 영업종료 하는것이니 끝까지 수업을 하던가 아니면 서비스 횟수도 돈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회원이 환불 또는 양도시 서비스횟수는 차감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센터강제종료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서비스횟수를 강제적으로 차감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저희가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해결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의 명시된 사유도 아니고 고객 귀책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