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업체 폐업으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제가 필라테스 1년 이용권을 할인받아 이용중이었는데 8월까지 영업을 한다고 업체로부터 18일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2주전 통보).

문제는 환불규정에 따라 정상가에 사용회차로 계산하여 환불 해준다는데.. (본인 사용회차*정상이용가격으로 계산 시 돌려받을게 없는 상황)

이런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도 아닌데 공정계약서에 의거하여 환불받는게 맞나요?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의사로 더는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므로 위와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방적이므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을 다투거나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어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