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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얌전한딱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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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 환불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

2023년 8.1일 부로 필라테스점이 건물에 임대계약을 못하여서 해당 필라테스점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이 책정하여 금액을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3개월 동안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환불금액은 안받아도 괜찮으니까, 법적조치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가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강습을 받지 못한 잔여 강의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