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이용권 홀딩(휴회) 후 환불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이용권(할인이벤트권)을 결제했는데 얼마안되어 개인사정으로 그 전체 기간을 홀딩했습니다.

홀딩이 풀리고 다시 다녔는데 개인적 문제로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불 문의했습니다.

센터에서는 홀딩은 서비스기간이라 이미 기간만료되어 환불불가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할인된 이용권은 환불불가이고

휴회한 기간은 환불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써있긴해요. 그게 불법인가요?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할인된 경우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무효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연장해 준 기간에 대해서 환불 기준 시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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