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럭저럭기쁜라이츄
채택률 높음
필라테스 이용권 홀딩(휴회) 후 환불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이용권(할인이벤트권)을 결제했는데 얼마안되어 개인사정으로 그 전체 기간을 홀딩했습니다.
홀딩이 풀리고 다시 다녔는데 개인적 문제로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 환불 문의했습니다.
센터에서는 홀딩은 서비스기간이라 이미 기간만료되어 환불불가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할인된 이용권은 환불불가이고
휴회한 기간은 환불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써있긴해요. 그게 불법인가요?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