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수강권 환불 관련 문의사항!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라테스 그룹레슨 횟수권 결제를
몇달전에 진행하고 전화상으로 시작일을 미뤄서 만약 수강은 한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는 상황이였는데
환불을 요청하니 아직 시작은 안했더라도 기간 미뤄주는건 서비스적인 측면이였어서 환불을 한다면그 기간은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도 적혀있지 않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상으로 시작일을 미룬 부분은 서비스라기보다, 계약 이후 계약 당사자 협의로 그 개시일을 연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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