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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동그랑땡
필라테스 등록하러 갔는데 당일에 계약서가 없어서 돈 먼저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수수료 10%가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고 수업도 듣기 전에 환불 요청하였는데 수수료 10%를 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진 않았기에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로 생각되며 그쪽에 근거를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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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계약서도 작성 전에 환불 요청 하신거면 당일에 환불 하신걸텐데 10% 수수료는 안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등에 한번 민원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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