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환불시 카드수수료 10% 부담
아직 수업시작전인 상황에서 급작스런 강사변경으로 환불 요청했더니 카드수수료10퍼센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저는 카드 결제를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제가 부담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체에서 위와 같이 카드수수료 10%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를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필라테스 수강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시 카드 수수료를 수강생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체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부합합니다. 반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수수료를 공제한 채 환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므로, 환불 관련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강사의 변경으로 인한 업체측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