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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열심히하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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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시 카드수수료 10% 부담

아직 수업시작전인 상황에서 급작스런 강사변경으로 환불 요청했더니 카드수수료10퍼센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저는 카드 결제를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제가 부담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체에서 위와 같이 카드수수료 10%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를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필라테스 수강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시 카드 수수료를 수강생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체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부합합니다. 반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수수료를 공제한 채 환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므로, 환불 관련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의 변경으로 인한 업체측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