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강습 환경 변경으로 인한 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불이행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5/23일에 1,007,000원에 96회 네이버페이(현금) 계약 갱신 및 결제 후,
그룹레슨이나 1년 정도 고정으로 듣던 강사가 퇴사함으로써 8/27일에 환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는 업체 대표가 변경되고, 기존에 있던 강사 2명과 매니저 1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습 환경 변경되어 제가 결제한 금액 기준 * 잔여 횟수 적용하여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횟수는 83회(13회 사용)이나, 환불 요청시 안내받은 금액과 계약서 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업체측: (10,400원 단가)/위약금 10%+ 8/21까지 기간 3개월(264,000*3)+그 이후 8/27일까지 264,000원 일할 계산 51,096원 = 최종 환불액 63,204원
- 계약 기간: 2025.05.26~2027.07.25
- 원가: 33,000원 * 8회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개시일 이후 1개월 당 차감하겠다고 함
- 횟수 몇 회 더 넣어줄테니 다니던지, 조정 불가하면 소보원에 접수하라고 함
ㅇ 환불규정
1. 결제하셨던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2. 개시일로부터 30일 이후 해지 시에는 1개월당 264,000원의 과금이 부과됩니다.
3. 할인 프로모션으로 등록하신 수강권은 환불이 일체 불가합니다.
-> 해당 환불 규정 계약서 내용 기재되어 있으나 규정 및 원가(33,000원)설명해 준 적 없음
-> 할인 프로모션 아닌 회원이 있을 수 없는 구조(원가 등록 인원x)
-> 소비자가 과도하게 손해 보는 구조
-> 결제금액의 10% 한도보다 과한 금액
해당 내용이 터무니 없어 소비자원과 국민신문고(공정위)에 민원 접수는 해두었습니다.
Q1. 두 곳에서 조차 환불 진행 처리가 안되면 민사 진행을 해야 하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Q2. 센터 측에서 대표 변경됨에 따라 직원 관리 소홀로 강습 환경을 바꾼건데, 위약금 10%는 제가 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는 업체측 과실로 인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기지급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횟수에 따른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