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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친절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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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후 프리랜서 근무 정직원때 환불 책임

트레이너로 일하던 도중 4월에 회원의 이사가는 문제로 환불이 터졌는데 헬스장에서 환불을 다음달로 미뤄 달라고 해서 미뤘고 제가 5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프리랜서로 강제전환 시키고 정직원이 아니니까 저보고 환불건에 대한걸 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그러고 그 후에 5,6월에 수업료 즉 월급도 안보내주다가 오늘에서야 보내주네여..

근데 문제는 환불금에 대한걸 차감한 급여로 보내줬다는 건데 제가 이걸 왜 책임을 져야하며 왜 이렇게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상 귀책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본사 지침서에 의거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네여.. 제가 쓴계약서와는 상관이없지 않나 싶습니다

환불금은 70만원정도 였던거 같은데 위약금이랑 포함해서 93만원 차감해서 보내줬습니다..

일은 정직원 형태로 일을 했는데 프리랜서 적용을 받는다며 책임은 있다고 합니다 출근시간 근무내 업무배정 청소, 마감 등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받을수 있을까요..

자기들 본사 변호인들이 있어서 100프로 신고해도 질거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하던데 참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환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의로 이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불에 대한 채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