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레이너 자진퇴사 시 피티 환불금을 제가 다 내야 하 나요?
헬스장에서 위탁계약을 맺고 6개월 일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생겨 16일전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피티 환불이 나올 예정인데 환불금만큼을 제가 다시 내야한다고 합니다. 피티 환불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생겼으니 피해보상
명목으로 환불금액 전체를 제가 회사에 내야한다고 합니다
수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수업료 지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것은 계약했을 때 매출구간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피티계약 할 때 받았던 인센티브는 제가 내야 한다고 생각
하나
받았던 인센티브에 환불금액도 제가 내야하는 것인 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계약내용이 없다면 양당사자의 계약내용을 추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피티환불금은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인바, 이를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사와 환불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질문자님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환불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