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T 환불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트레이너가 월급을 못 받았다며
이 일이 해결될 때 까지 피티 수업을 못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러다 사장이 문 닫고 튈까봐
불안해서 못 기다리겠습니다.
헬스장에서 피티 20회에 서비스 2회 추가 해줘서
100만원 결제 했습니다.
피티 2번 받았고
언제 해결될 지 모르는 일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 요청하려 합니다 근데 계약서에 취소 환불 불가 양도만 가능 이라 적혀있어서
불안하네요 .
계약서에는 환불 시 위약금 10프로 떼고
회당 가격을 정상가로 차감한다고 써있는데
피티 가격은 불공정 거래..? 라고 하여
할인 가격으로 환불 받을 수 있을거라고
인터넷에서 그러더라구요
근데 전 귀책사유가 헬스장에 있으니
위약금도 떼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위약금도 돌려받고 2회 가격만 빼고
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