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환불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트레이너가 월급을 못 받았다며
이 일이 해결될 때 까지 피티 수업을 못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러다 사장이 문 닫고 튈까봐
불안해서 못 기다리겠습니다.
헬스장에서 피티 20회에 서비스 2회 추가 해줘서
100만원 결제 했습니다.
피티 2번 받았고
언제 해결될 지 모르는 일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 요청하려 합니다 근데 계약서에 취소 환불 불가 양도만 가능 이라 적혀있어서
불안하네요 .
계약서에는 환불 시 위약금 10프로 떼고
회당 가격을 정상가로 차감한다고 써있는데
피티 가격은 불공정 거래..? 라고 하여
할인 가격으로 환불 받을 수 있을거라고
인터넷에서 그러더라구요
근데 전 귀책사유가 헬스장에 있으니
위약금도 떼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위약금도 돌려받고 2회 가격만 빼고
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레이너의 월급 미지급 등 헬스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트레이너가 잠적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 결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헬스장과의 중재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PT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월급을 지급받지 않아 강사가 PT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강사가 PT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헬스장 귀책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적용은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