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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큰고래161
예리한큰고래16124.03.11

헬스장 PT환불 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PT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담당트레이너의 퇴사로 인하여 환불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PT는 총 10회중 5회가 남은 상황이고

돌연 퇴사로 인하여

1. 다른 트레이너 교체

2. 환불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는 환불을 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환불을 하게된다면

1. 위약금 발생 10%

2. 이벤트가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으로 차감

발생한다고 하네요


고지 된 금액은

- 총 금액 50만원에 대한 위약금 10% 50,000원

- 회당 정상금액(70,000원) * 5회 350,000원

총 400,0000원 이기 때문에

10만원만 환불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헬스장 비용은 별도로 결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1. 귀책사유가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은 합당하지 않는다.

2. 이벤트 금액으로 결제 하더라도 총 10회 500,000원 이기 때문에 1회 비용은 50,000원 이 맞다고 생각한다.

3. 위약금이 나오더라도 총 금액의 10%가 아닌 남음 금액의 10%가 발생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하고 법적인 답변 해주시면 한번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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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체측 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위약금 공제는 부당합니다.

    2. 맞습니다. 1회 5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상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시 전체 금액의 10%로 처리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업체측 귀책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의 10%를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