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 관련, 트레이너 해고로 인한 환불 시 위약금 10%

안녕하세요.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 헬스장에게 10%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6.06.16 헬스장 PT 30회 계약 후 1회 받은 상황에서

26.07.01 트레이너가 교통사고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불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것이 맞으나 '트레이너의 근무 태만으로 해고 됐다는 점'을 안내 받았습니다)

프로모션가 66,000 * 30회 = 1,980,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위약금 10% (198,000원) + 프로모션가 제외 1회 88,000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프로모션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헬스장의 귀책 사유이므로 당연히 '위약금 없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트레이너 외 다른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기존 계약서에 '원래 예정되었던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환불은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어 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없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상기 금액(위약금+1회) 286,000원을 재결제하고,

기존 결제건을 전액 취소 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받았고 환불 확인서도 수령했습니다.

다만 다시 생각해보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위약금을 왜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 상 상기와 같은 멘트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해석이 되었고 처리가 되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트레이너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고 관련 규정이 있다면 위약금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이미 위약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다시금 다투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