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pt환불에 대해 소보원에 연락 후 환불을 기다리던 중 헬스장 폐업이 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현재 pt환불에 대해 소보원에 연락 후 환불을 기다리던 중 트레이너에게 연락해 받아야하는 금액을 보냈으나 이미 퇴사를 했다고 소보원에 연락한대로 처리를 하라고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헬스장의 폐업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읽어본 결과 헬스장이 아닌 트레이너와의 계약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경우에 pt환불에 대한 비용을 트레이너에게 민사소송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 전체를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트레이너와 두루미님과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맞다면
트레이너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