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근엄한버터
- 형사법률Q. 헬스장 PT 양도 건 개인계좌 송금 및 잠수, 사기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신고 직전 사기죄 성립 여부 확인 및 조언 요청드리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1) 헬스장 PT 등록(시점2) 해당 트레이너가 전화로 타 회원 PT권 양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10회 40만원) -> 수락 하여 개인 계좌로 송금 -> 통화 녹음 및 입금 내역 보유 (카카오페이 송금)(시점2+3일) 해당 트레이너가 통화로 개인 채무 때문에 돈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 -> 거절(시점2+3+2일) 해당 횟수 1회 차감하여 PT 받음(시점3) 트레이너가 해고 당함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하나 기존에 근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구두로 전달 받음)헬스장 환불 받음, 헬스장 환불 받는 과정에서 양도분이 헬스장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트레이너-개인 간 거래도 불가능한 지점임을 확인해당 트레이너에게 PT 1회 차감 분을 제외한 36만원을 (시점3+2일)까지 환불해 줄 것을 요청(시점3+2일) 해당 트레이너가 현금이 없다며 (시점3+2+7일)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 -> 수락(시점4) 처음 요청한 기간까지 기다렸으나 연락 없이 잠수.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다른 회원에게도 돈을 빌렸었는데 해당 회원에게는 채무 상환 완료. -------------------------------------------------------------------[질문] 1. 해당 사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황상 (다른 회원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 점, 사채 써서 너무 힘들다며 돈을 빌리러 전화한 점 등) 개인 채무 때문에 돈을 빌려야 하는데 양도라고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간 것 같고, 해고되어 PT를 할 수 없게되자 현금이 없어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형사 소송 외에도 소액 민사 소송을 걸려고 하면 환불 금액 36만원 외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3. 사기죄로 소송 진행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갑자기 36만원을 상환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4.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관련 채팅 보관 중)주소를 몰라 내용증명 등은 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5.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과정에서 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가능하다면, 소액인 점은 차치하고 괘씸해서라도 처벌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헬스장 PT 관련, 트레이너 해고로 인한 환불 시 위약금 10%안녕하세요.소보원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 헬스장에게 10%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6.06.16 헬스장 PT 30회 계약 후 1회 받은 상황에서26.07.01 트레이너가 교통사고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환불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것이 맞으나 '트레이너의 근무 태만으로 해고 됐다는 점'을 안내 받았습니다)프로모션가 66,000 * 30회 = 1,980,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위약금 10% (198,000원) + 프로모션가 제외 1회 88,000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프로모션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헬스장의 귀책 사유이므로 당연히 '위약금 없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트레이너 외 다른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거절했습니다.그 이후 기존 계약서에 '원래 예정되었던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환불은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어 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없음을 안내받았습니다.이에, 상기 금액(위약금+1회) 286,000원을 재결제하고,기존 결제건을 전액 취소 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받았고 환불 확인서도 수령했습니다.다만 다시 생각해보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위약금을 왜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기존 계약서 상 상기와 같은 멘트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