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가 손해배상청구 협박을 당함
운동센터 프리랜서로 일한지 2주만에 부득이하게 집안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회원님들의 환불요구가 많아져 센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일시작하고 계약서도 안썼으며 월급계좌도 안물어보셔서 알려드리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일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그만두시고 한달만에 제가 입사하여 일하게 되었는데,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화가나서 환불요구를 할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만 온전히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