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손해배상청구 협박을 당함
운동센터 프리랜서로 일한지 2주만에 부득이하게 집안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회원님들의 환불요구가 많아져 센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일시작하고 계약서도 안썼으며 월급계좌도 안물어보셔서 알려드리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일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그만두시고 한달만에 제가 입사하여 일하게 되었는데,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화가나서 환불요구를 할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만 온전히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갑작스러운 업무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센터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이라도 근로 조건과 의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센터 측의 수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증가했다면 이는 센터 측의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온전히 프리랜서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센터 측의 운영상 미숙함도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센터 측에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면, 프리랜서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센터 측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서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