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결제 취소대신 현금 이체 해준다고 하는 필라테스
안녕하세요!
제가 필라테스를 배우려고 100만원 가량을 할부로 결제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고 결제또한 취소하고 싶어 연락을 해보니, 카드 취소는 해줄 수 없고 2~3개월 이후 현금으로 이체를 해준다고 하네요.
지점이 많아 순차적으로 환불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시일이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카드 취소를 하는 편이 쓸데없는 환불 절차가 생기지 않아 더 간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ㅜㅜ
카드 취소를 거부하고 이후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부분이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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