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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강아지280
빼어난강아지28021.04.18

필라테스 환불,현금영수증안해주면 신고가능한가요?

필라테스를 재등록하면서 광고에 싸게 나와있길래

4개월 4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결제 하려하니 카드는 부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현금가 40만원 이라고 해서

현금 이체를 하고 당일부터 나가는걸로 계약하였는데요

일하는시간상 시간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계약해지하려하는데

당일날 가서 취소하는것인데 취소수수료가 붙나요?


날짜변경이 12시간 전에만 되는걸로 되어있어서 한번 날짜지정하면

못나가게되면 하루는 날라가는거구요


그리구 업장에서 카드결제하면 부가세10%붙는다고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서 계좌이체 해드렸는데

현금영수증을 안끊어 주시면 국세청에 탈세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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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 내용에 따라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듯 싶습니다.

    (2) 서로 감정이 상해 탈세 신고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실만으로 탈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이 또한 가격표 자체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대신 현금결제를 받는 것도 미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면 미발급금액의 20%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라테스를 재등록하면서 광고에 싸게 나와있길래4개월 4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결제 하려하니 카드는 부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현금가 40만원 이라고 해서현금 이체를 하고 당일부터 나가는걸로 계약하였는데요 일하는시간상 시간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계약해지하려하는데당일날 가서 취소하는것인데 취소수수료가 붙나요?

    취소수수료의 경우 필라테스 결재시 약관이나 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데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정도 지나서 취소요청을 하는경우라면 환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구 업장에서 카드결제하면 부가세10%붙는다고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서 계좌이체 해드렸는데

    현금영수증을 안끊어 주시면 국세청에 탈세로 신고가능한가요?

    네 매출누락, 탈세이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