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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22.10.04

필라테스 환불 가능할까요? 현금영수증 안했어요.

2주전 필라테스를 등록했는데, 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오픈 이벤트 그리고 현금결제 할 시 20만원 할인해 준다 해서 혹하고 6개월치를 일시불로 끊어버렸어요.

현금영수증 요청했는데, 현금영수증 할 시 이벤트가는 불가하다 해서

할인이 큰 금액이기도 하여 그냥 진행했어요.

근데 등록하곤 한 번도 못가서 환불하려고 하는데, 환불 안되는 조건이라면서 안된대요.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탈세하려고 현금영수증도 안한 것 같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있을까요?

환불 받고 싶습니다.

강의는 1:1 강의가 아니고 그룹 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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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불가로 공지되었더라도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로서 환불은 가능하십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관련 내용 상담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를 명시했다고 하여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업체와 협의가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