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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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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불가 규정이 있는데 이용시작일 이전 환불받을 수 없을까요?

30회 할인가로 등록하였고 계약 당시 이벤트상품이라 환불 불가하다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지역 이동 예정이라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받고자 했는데 이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라테스의 경우 거의 100% 할인이 적용된 패키지(횟수당 단가 조정 등) 이용하는데 이런 조항 있다고 환불을 안해주는게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단은 환불 불가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야기를 잘 해 보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환불을 안 해 줘도 어쩔 수는 없지만 절반 이상이라도 환불해 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해 줍니다

  • 솔직히 그거는 필라테스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원장한테 잘 이야기를 해 보시고 어느 정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7 80% 정도는 환불을 해 달라고 한번 요구를 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싸우는 거는 원치 않을 거니 잘 이야기해 보시고 환불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