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사용 중이던 이용권이 있고, 아직 개시안 한 이용권이 있습니다.

미사용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려니, 업주가 변경이 되어(본인은 돈을 받은 게 없으니)이전 업주랑 얘기해야한다네요.

이전 업주는 업주가 변경되었는데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 거같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계약서는 없고, 문자 상담후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미사용 이용권의 수수료 10% 떼고 환불받고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가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구제 신청시 별도로 신청비 같은게 있는지..진행 절차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은 자(종전 업주)에게 환불채무가 성립하는 구조가 가장 단순합니다(계좌이체 수령 계좌주가 종전 업주인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상담 내용, 입금내역, 센터명/상품명 확인 자료로 계약 및 대금지급은 입증 가능합니다.

    2) 다만 현 업주가 종전 업주의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사실상 영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영업양도 + 상호속용 요건 하에 현 업주에게도 상법 제42조에 따른 변제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