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사용 중이던 이용권이 있고, 아직 개시안 한 이용권이 있습니다.
미사용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려니, 업주가 변경이 되어(본인은 돈을 받은 게 없으니)이전 업주랑 얘기해야한다네요.
이전 업주는 업주가 변경되었는데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 거같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계약서는 없고, 문자 상담후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미사용 이용권의 수수료 10% 떼고 환불받고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가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구제 신청시 별도로 신청비 같은게 있는지..진행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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