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도인의 일방적 파기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규제지역의 매물에 가계약금 보낸 후 매매약정서 작성 당시 매도인이 갈아탈 집이 확실치 않아 계약금(일자 기재 없음), 중도금(계약일+1개월), 잔금일은 기재가 되어있으나 특약사항으로 '매도의뢰인과 매수의뢰인 협의하에 잔금일은 앞당길 수 있다.' 가 있었고, 해당 문서에 상호 서명 날인을 하였습니다.서명 날인 후 약 3주정도 기간이 지난 후 매도인이 갈아탈 지역이 어느정도 정해지자 서로 협의하에 입주일(잔금일)에 맞춰 토허제 신청 및 승인을 받았구요...그 이후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일 변경 건으로 매도인 및 매도인이 갈아탈집의 매도인과 약 2주정도 협의했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았고 본래 토허제 신청했던 잔금일 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이제 본계약 작성일자를 협의해야겠다는 생각에 있었는데, 매도인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본계약 체결 일정 및 계약이행 일정을 확정하고,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받았어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으로 알고 매매약정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내용까지요.추가로, 이번주 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미이행으로 간주하겠다는 문자도 받았어요.내용증명과 관련해서 부동산 변호사에게 그간 사건 경위를 포함하여 상담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계약작성을 지연시킨것은 맞으나, 매매약정서 상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매도인이 주장하는 '계약 미이행', '매매약정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채무불이행'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이야기 해주셨네요.여튼 매도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은 직접 문자나 전화로 하기보다는 저또한 문서화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주셔셔, 매도인에게 수령받은 바로 다음날 내용증명(회신)을 발송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매도인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말씀드렸고, 저 또한 일정이 지연되는걸 원치 않아 이어서 본계약 체결일정을 협의하였어요. 사실 그 전전날에도 본계약 작성 희망일을 말씀드렸는데 매도인이 거절했다고 중개사 통해서 들었습니다.통화를 마친 후 매도인은 그 당일 문자로 본인은 저의 개인사정으로 본계약 작성 일정이 늦어졌고 일정지연을 감수하기 어려우니 제가 말씀드린 본계약 체결 일정으로 확정하고 그에 대한 상호 분쟁 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주셨어요.그리고 다음날...갑자기 매도인이 자기가 갈아탈 집의 매도인으로부터 본계약 작성일자가 너무 지연되니 특정기한 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계약금 일부를 몰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하며, 매도인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저에게 갈아탈 집의 매도인이 계약일을 빨리 정하지 않으면 계약금 일부를 몰취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고,자기는 어제 협의한 본계약 체결안은 저의 사정을 고려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에외적으로 제안한 최종협의안일뿐, 기존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추가적인 일정 연기를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말을 바꾸네요.매수인 귀책(잔금 변경 협의로 본계약 작성 늦어짐)으로 자기가 손해봤다는 식으로 몰고가면서 본인이 정하는 특정날짜 안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본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매약정금 몰취, 손해배상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한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매도인의 일방적으로 본계약 해제 통지,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인 매매약정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이게 맞는건가요?매도인이 문자로 말한 날짜는 3일 정도 기한을 둔 엄청나게 촉박하게 말씀주셨고 저는 실무적으로 그 기간은 맞출수가 없어 다시 날짜를 협의해보려합니다.그럼에도 매도인이 절대 협상이 안된다는 주장이시라면.. 저 또한 똑같이 법정대응을 준비해야하는걸까요?매매약정서 상 '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약정서에 따른 매매약정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으로 저또한 맞서고도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아니면 이렇게 서로 맞지 않으면 합의해제를 할지.. 이 기세로 보자면 그마저도 안해줄 것 같지만요.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