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환영받는샴고양이
- 무역경제Q. [사업자통관] 중국 플랫폼 1688 사입 결제시 카카오페이, 중국계좌 입금내역 관세 증빙 가능한지?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오려 공부중입니다.1688에서 물건을 사입할때 결제가 크게 두가지가 있는걸로 보여집니다.[1] 직접 결제[2] 대행사를 통한 결제먼저 [2] 의 경우 인보이스 수취자는 수입자 이더라도, 수입자와 결제자(결제대행사)간의 거래대금대신 지불한것에대한 서류를 증빙하면 사업자통관(수입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1]의 경우 TT송금이 가장 정석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TT송금 외에, 카카오페이(사업자계좌연동), 중국국내 계좌이체(수입자본인명의계좌)의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제 짧은 지식으로는 환치기 방지목적으로 TT외엔 거의 다 편법(또는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온라인상에서 보면 카카오페이, 중국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는 사람이 더러 보여서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 무역경제Q. 사업자통관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했어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해외에서 수입해와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하나둘씩 공부해가는 과정인데 너무 기초적인부분이라서 그런지 검색해도 알수없는 정보들이 많네요 ㅠㅠ해외에서 사입해오는데에 크게 두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나는 본인이 직접결제(TT송금) 나머지 하나는 결제대행사를 통한결제(결제전문대행사 또는 물류까지원스톱대행사)전자의 경우 당연히 인보이스 수취인과 통관하는 수입자와 동일하기때문에 문제가 없을텐데,제가 궁금한 부분은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결제를 할때에는 인보이스의 수취인이 결제대행사로 발행이될텐데, 결제대행사와 수입자간의 거래로 대신 결제한것이다 라는걸 증빙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결제하는사람과 상관없이 셀러는 제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행해주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