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통관] 중국 플랫폼 1688 사입 결제시 카카오페이, 중국계좌 입금내역 관세 증빙 가능한지?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오려 공부중입니다.
1688에서 물건을 사입할때 결제가 크게 두가지가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1] 직접 결제
[2] 대행사를 통한 결제
먼저 [2] 의 경우 인보이스 수취자는 수입자 이더라도, 수입자와 결제자(결제대행사)간의 거래대금대신 지불한것에대한 서류를 증빙하면 사업자통관(수입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의 경우 TT송금이 가장 정석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TT송금 외에, 카카오페이(사업자계좌연동), 중국국내 계좌이체(수입자본인명의계좌)의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환치기 방지목적으로 TT외엔 거의 다 편법(또는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온라인상에서 보면 카카오페이, 중국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는 사람이 더러 보여서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결제 역시도 하나의 송금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상 이러한 연결고리가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송금된 내역 및 인보이스 송금내역 수출금액에 대한 일치성 증빙을 잘 마련해두는 것을 추천드리며, 부가세의 경우 세무사와 한번더 상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