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 사망 후 채무자를 확인하게 되어 여쭈어봅니다지난 달 말일에 부친이 돌아가시고유산 및 자료 정리 중에부친과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부친이 채권자이고 상대는 채무자인데아직 부친의 사망 사실 및 상속 소식을 채무자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혹시 상속이 다 끝난 후에도 해당 채무자에게 채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몇년 또는 몇개월 지나면 채무관계도 소멸되는지 여부도,해당 채무 금액을 상속비율대로 분할하면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