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친 사망 후 채무자를 확인하게 되어 여쭈어봅니다
지난 달 말일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유산 및 자료 정리 중에
부친과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부친이 채권자이고 상대는 채무자인데
아직 부친의 사망 사실 및 상속 소식을 채무자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상속이 다 끝난 후에도 해당 채무자에게 채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년 또는 몇개월 지나면 채무관계도 소멸되는지 여부도,
해당 채무 금액을 상속비율대로 분할하면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상속 건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단순 상속한 경우에 법정 비율대로 채무자에게 그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속 받은 사실이나 법정상속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