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채무자를 확인하게 되어 여쭈어봅니다

지난 달 말일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유산 및 자료 정리 중에

부친과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부친이 채권자이고 상대는 채무자인데

아직 부친의 사망 사실 및 상속 소식을 채무자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상속이 다 끝난 후에도 해당 채무자에게 채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년 또는 몇개월 지나면 채무관계도 소멸되는지 여부도,

해당 채무 금액을 상속비율대로 분할하면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상속 건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단순 상속한 경우에 법정 비율대로 채무자에게 그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속 받은 사실이나 법정상속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