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근엄한교수님
- 폭행·협박법률Q.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어떤 걸로 고소를 넣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진정서에 쓴 것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라고 이름을 칭하겠습니다.)xx이는 지금 부모님의 아동학대가 입증되어 쉼터에서 살고, 파양 절차를 당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 그런 상황을 몰랐고 그런 xx이와 친구가 되어, 이야기하다 공기계 안쓰는 것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xx이가 자신의 아버지와 만날 때, 아버지께서 비밀번호를 제 소유인 폰에 거셨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xx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알려달라했지만. 제가 가정사에 들어왔다느니, 말투가 꼽다느니, 학원은 어디 다니냐는등의 개인정보도 물으며 말을 질질 끄시다가 알려달라고 하니 경찰서 가서 신고해서 xx이에게 폰을 받고, 그 이후에 전화로 자신아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알아서 신고하고 본인은 수신 차단을 하겠다며 끊어버렸습니다. 제 스케쥴에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고 전화하면서 분위기 조성하면서 시험기간에 공부도 집중 못할정도러 정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2등급~1등급 받던 제가 엄청 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 너무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요약 : 폰은 xx이에게 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있음. 쉼터에 폰 받으러 가기엔 중고폰이라 센터가서 뭘 하지도 못함, 쉼터가 엄청 멈. 아버지는 xx이를 못만나러 가니 알아서 받아보라고 우기시다 경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함.
- 연애·결혼고민상담Q. 애인을 좋아하지만 신체적 접촉이 꺼려지고 플라토닉 러브같은 사랑을 지향하고싶습니다 질문과 같이 애인과 사귄지 한 220일이 넘어가는 여성입니다. 저는 전에는 똥차 콜렉터같은 이름으로 오랜 연애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좋은 이를 만나 처음으로 2백일을 넘기며 사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신체적 접촉이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옆에 붙으려할 때마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접촉이라 꺼려지고 또한 신체적 접촉(ex. 손잡기 위로, 그니까 뽀뽀 이상)은 억지로 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만 같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걸까 많은 생각도 듭니다. 남자를 제가 좋아하는게 정확히 맞는건지, 제가 성적 욕구가 없는건지도요. 아무래도 제가 그를 좋아하는게 아닌건가 싶네요. 어떤걸까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선생님 선물 사는 상황인데 돈을 꼭 내야하는지로 싸웠습니다학급 친구들이 이번 학기만 하지고 정년퇴직 하시는 부담임쌤을 위해 케이크 약 7만원짜리를 사자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7~8명이서 이야기를 해서는 3000원씩 내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 전 갑자기 돈을 내라는 투와, 듣지도 못한 이 상황에 돈도 없는 상황이고, 쌤을 좋아하는 하는 것과 돈까지 내야하는건 다른거 같다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보고는 사진과 같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소수의 인원은 모두가 하자니까, 하는 애들도 있을텐데 이걸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친구는 암묵적 동의가 있으니까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럼 동의를 안한 이들은 어쩌냐? 걔네도 동의한걸로 치냐.라고 하니까 들을 생각이 없네, 라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잘못한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다른 이의 카톡 내용을 유출하였는데 그에 대해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처벌이 큰가요?아이돌 덕질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분들이 B방에서 A방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시던 이야기를 하시고, A방이 속이기 좋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속이는 것에 대해 방관하셔서 그 분들의 카톡 내용을 캡쳐하여 A방의 방장 분께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강퇴를 부탁한 뒤 강퇴를 시켰는데 그에 대해 반발이 있으셔서 저는 좋게 말로 풀어보고싶어 욕설, 폭언 등 최대한 쓰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였지만 그분께서는 ' 비유를 *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 ' 전화도 개쫄거면서 왜 채팅으로 나대는지 이해가 안가네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전화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등의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려고 하시는 시도 또한 하셔 제게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을 조성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사실적시 명해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모욕죄 3가지 요건이 성립하셔서 신고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쌍방인거라 신고의 의미가 없는걸까요? 꼭 신고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