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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6.06.19
Q.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질문
26년 3월경에 40만 5천원. 컴퓨터 부품을 중고거래하던 중 사기를 당했고. 사기꾼이 잠적해서바로 고소하고 현재 구속구공판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알아보니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법원 사이트에서 양식받아서 작성하고 프린트해서 관할 법원에 우편 보내면 끝인 걸까요? 미성년자인데 대리인 란에 부모님 성함 적으면 뭐 다른건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