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당사는 매월 10일이 급여 날 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의 청구권은 그 시기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된걸로 알고 있는데급여 지급 기준은 전월 1일~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 임금이 당월 10일에 지급됩니다.(1월 근로에 대해서는 2월 10일 지급)이때 2025-01-01 발생 한 연차의 사용 종료시기가 2025-12-31이고2025-12-31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1) 26/01/10 급여 정산2) 26/02/10 급여 정산어떤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2025-12-31 연차 사용 종료일인 경우 정산시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12월 임금인지? 아니면 내년도 1월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