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확실히충실한말차라떼

확실히충실한말차라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매월 10일이 급여 날 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청구권은 그 시기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된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 지급 기준은 전월 1일~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 임금이 당월 10일에 지급됩니다.(1월 근로에 대해서는 2월 10일 지급)

이때 2025-01-01 발생 한 연차의 사용 종료시기가 2025-12-31이고

2025-12-31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1) 26/01/10 급여 정산

2) 26/02/10 급여 정산

어떤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2025-12-31 연차 사용 종료일인 경우 정산시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12월 임금인지? 아니면 내년도 1월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025.1.1 ~ 2025.12.31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2026.1.1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수당 정산 시기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침을 참조하세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노동부 지침)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행사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이므로 2025.12 월급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인 1.1.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인 1.10.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