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매월 10일이 급여 날 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청구권은 그 시기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된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 지급 기준은 전월 1일~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 임금이 당월 10일에 지급됩니다.(1월 근로에 대해서는 2월 10일 지급)
이때 2025-01-01 발생 한 연차의 사용 종료시기가 2025-12-31이고
2025-12-31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1) 26/01/10 급여 정산
2) 26/02/10 급여 정산
어떤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2025-12-31 연차 사용 종료일인 경우 정산시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12월 임금인지? 아니면 내년도 1월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025.1.1 ~ 2025.12.31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2026.1.1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수당 정산 시기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침을 참조하세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노동부 지침)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행사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이므로 2025.12 월급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인 1.1.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인 1.10.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