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기막히게쾌활한간장게장
질문
답변
민사
법률
26.05.25
Q.
전임 입주자 대표가 선거 의무 방기하고 고의로 규약 위반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직을 유지하고 월급받으면?
전임 입주자 대표가 주민들이 주민총회 후 시행한 선거가 규약에도 맞지않는 주장으로 부정선거라며 , 자신의 관리소장직과 입주자대표직을 겸직하는 것을 아파트 규정 위반임에도 유지하며, 정직 선거의 의무는 2년 넘게 하지 않다가, 관리소장직과 입주자대표직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지 당하면, 어떰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