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임 입주자 대표가 선거 의무 방기하고 고의로 규약 위반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직을 유지하고 월급받으면?
전임 입주자 대표가 주민들이 주민총회 후 시행한 선거가 규약에도 맞지않는 주장으로 부정선거라며 , 자신의 관리소장직과 입주자대표직을 겸직하는 것을 아파트 규정 위반임에도 유지하며, 정직 선거의 의무는 2년 넘게 하지 않다가, 관리소장직과 입주자대표직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지 당하면, 어떰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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