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햄톨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질문(월 수령금액 관련)제가 이전 근무지에서 2024.03.29~2025.03.31 까지 근무하여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184일, 일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지는 2025.04.01~2025.09.30까지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 근무지는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라서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이전 근무지는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현 근무지는 8시간인데 실업급여 월 금액 산정 시 어떻게 산정되고 월 얼마정도 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유니클로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했고(24.03.29~25.03.31) 현재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6개월 계약직(25.04.01~25.09.30) 근무 중입니다. 유니클로는 자진퇴사로 퇴사했고, 청년인턴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인턴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기업·회사법률Q. 입사 후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발급다음주인 4.1에 6개월 국세청 청년인턴으로 입사할 예정인데, 대학교 취업계 구비서류에 재직증명서랑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입사 후 언제부터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3일 일8시간 1년 근무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주3일 일8시간씩(주24시간) 1년 근무, 24.03.29 ~ 25.03.28 총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병가무급휴직으로 3주정도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