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월 수령금액 관련)
제가 이전 근무지에서 2024.03.29~2025.03.31 까지 근무하여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184일, 일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지는 2025.04.01~2025.09.30까지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 근무지는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라서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전 근무지는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현 근무지는 8시간인데 실업급여 월 금액 산정 시 어떻게 산정되고 월 얼마정도 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2025.4.1 ~ 2025.9.30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최종직장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일액 64,192원이 책정됩니다.(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 월급으로 보면 세전 340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적용)
질문자의 경우에도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64,192원 * 28일 = 1,797,370원 정도)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급액 산정은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계사다면,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고 월로 환산시 192만원~193만원 선이 될듯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월로 환산시 198만원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한 때는 64,192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