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2023. 8. 7. ~ 2024. 8. 6. 주5일 8시간 근무 (이직확인서 188일, 이직사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계약만료)
2024. 9. 1. ~ 2025. 02. 28. 주5일 8시간 근무, 계약만료 퇴사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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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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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 역시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면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 일수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