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신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2023. 8. 7. ~ 2024. 8. 6. 주5일 8시간 근무 (이직확인서 188일, 이직사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계약만료)2024. 9. 1. ~ 2025. 02. 28. 주5일 8시간 근무, 계약만료 퇴사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2024. 09. 01. ~ 2025. 02. 28. 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입니다.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다. (수령가능여부)2023. 8. ~ 2024. 8. (1년, 주5일, 8시간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2024. 9. ~ 2025. 2. (주5일, 8시간 근무) 현재 재직 중, 6개월 계약현재 2번 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6개월 계약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중간에 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때,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시에 못 받았던 1번의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