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4. 09. 01. ~ 2025. 02. 28. 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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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퇴사하였으나 위 기간 전부 근무하지 않는 한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 09. 01. ~ 2025. 02. 28. 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몇일을 일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한주 6일 근무자라면 월 일수 전부가 180일 계산시 포함되므로 6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5일 근무자라면 6개월만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조건을 충족하며 하나의 사업장만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180일 이라 하여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략적으로 7-8개월 기간 재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