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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콩중이246
짓굳은콩중이246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1월2일이 계약만료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3 ~ 2026.1.2 1년인 경우 2026.1.2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