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1월2일이 계약만료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3 ~ 2026.1.2 1년인 경우 2026.1.2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