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 1년정도 근무 후 자발적퇴사를 한 상태로 2026년7월27일부터 2026년8월26일간 근무 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시 1개월 계약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이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4. 위 논리를 적용하면 이전직장 1년간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2026.7.27 ~ 2026.8.26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6. 나중에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이직확인서가 모두 조회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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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당시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기와 같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1년 근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개월 계약직이 실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8월 26일 이후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이전 18개월 간 이전 사업장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6년7월27일부터 2026년8월26일(1개월)로 정하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