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 1년정도 근무 후 자발적퇴사를 한 상태로 2026년7월27일부터 2026년8월26일간 근무 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시 1개월 계약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이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4. 위 논리를 적용하면 이전직장 1년간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2026.7.27 ~ 2026.8.26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6. 나중에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이직확인서가 모두 조회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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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당시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기와 같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1년 근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개월 계약직이 실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8월 26일 이후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이전 18개월 간 이전 사업장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6년7월27일부터 2026년8월26일(1개월)로 정하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