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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갈매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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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되는거맞나요??

2024.4.15~2025.7.1 자진퇴사

2025.11.24~2026.1.24 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준 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고, 마지막 이직시 정확하게는 수습기간 종료라기 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라면 가능하고, 해고라도 가능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습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의 수습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되거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