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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즉흥적인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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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5시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3.7.11~23.12.31 전직장에서 다닌 피보험단위기간과

24.7.22~24.8.21 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니다가 9월부터 3.5시간으로 변경된다하여 24.8.22~24.9.31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다니고 있는데 계약만료퇴사로 해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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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으면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