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3.5시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3.7.11~23.12.31 전직장에서 다닌 피보험단위기간과
24.7.22~24.8.21 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니다가 9월부터 3.5시간으로 변경된다하여 24.8.22~24.9.31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다니고 있는데 계약만료퇴사로 해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으면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