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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신기한김말이
2023.12.26~2024.04.19. 1일 2시간/ 주5일 근무, 상용직 근로 피보험단위기간 73일 나왔습니다. 이후, 2024.04.22~2024.10.21 1일 8시간/주5일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57일 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이구요!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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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두 직장의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므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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