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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신기한김말이

아주신기한김말이

24.11.2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수급자격 문의

2023.12.26~2024.04.19. 1일 2시간/ 주5일 근무, 상용직 근로 피보험단위기간 73일 나왔습니다. 이후, 2024.04.22~2024.10.21 1일 8시간/주5일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57일 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이구요!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2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두 직장의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므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