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피보험 157일 찍혀있는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했고
이번 직장에서 계약직 계약만료로 4월11일~5월11일까지 피보험 27일이 찍혔는데
이렇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뜬 이야기로는 마지막 근무는 한달이상이 채워져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이고 이후 계약직 근로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7일로 인정된다면
두 기간을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재직기간이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들어온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가 한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전체 기간으로 한달이면 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한 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과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이 되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