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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베짱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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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피보험 157일 찍혀있는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했고

이번 직장에서 계약직 계약만료로 4월11일~5월11일까지 피보험 27일이 찍혔는데

이렇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뜬 이야기로는 마지막 근무는 한달이상이 채워져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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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이고 이후 계약직 근로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7일로 인정된다면

      두 기간을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재직기간이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들어온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가 한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전체 기간으로 한달이면 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한 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일용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과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이 되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