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일 기간과 실업급여신청 가능 기간
이전전 직장 이직일이 24년 4월 1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85일 이었습니다(계약 만료)
중간에 다른 직장에서 개인사정으로 5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했구요
이번에 2025.4~9까지(대략 5,6개월) 계약직 일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4~9까지(대략 5,6개월) 계약직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이 2025.10.1.이라면 2024.4.1.~2025.9.30.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산입할 수 있으므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