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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돌고래5
팔팔한돌고래522.04.22

전직장 자진퇴사 후 현 직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될까요?

2020년1월6일 ~ 2021년 9월11일 전직장에서 결혼및 집안문제로 자진퇴사 후 약 한달 정도 쉬고 2021년10월25일 ~ 2022년 4월 22일에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 요청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전직장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여도 현 직장이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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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악만료라면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장 근무기간도 합산할 수 있고, 전직장에서 자진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1월6일 ~ 2021년 9월11일 전직장에서 결혼및 집안문제로 자진퇴사 후 약 한달 정도 쉬고 2021년10월25일 ~ 2022년 4월 22일에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 요청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전직장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여도 현 직장이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확실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전직장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여도 현 직장이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전직장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면 무관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시점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