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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행복한닭꼬치
완전행복한닭꼬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0.24
    Q.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탈퇴 가능 여부당사는 11년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입니다.퇴직연금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현재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없으니 당사가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탈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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