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탈퇴 가능 여부
당사는 11년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없으니 당사가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탈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금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성립일이 2012년 7월 26일 이후인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서 퇴직연금 제도 미도입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법령을 준수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