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저는 근로자고 상대측이 근로 첫주차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아무 말이 없어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그랬더니 상대는 유난이라는 식으로 빈정거리다가 결국 가져와서는 사인이나 하라고 하더군요.보니까 주휴수당, 사회보험 칸 등을 일부러 비워뒀길래 제가 이유를 물으니 원래 주휴/보험 안 들어준다, 세금 신고는 귀찮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가 따로 있습니다.)제가 사인하지 않고 주휴/보험에 대해 말을 꺼냈단 이유로 상대측은 네가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며 하루종일 겁박을 하더니 저를 당일 해고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사회보험 미가입 강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갖고 있는 증거를 통해 신고를 하려 했는데 익명 보장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군요.상대가 저의 전화번호 및 집주소를 알고 있고, 그 거리가 근무처와 가까운 편이라 제 신상에 위협을 끼칠까봐 주변에서는 신고를 만류하는 중이라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실제로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은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게 된다던데... 급여를 상대가 지급하면 제 신상을 위해 이 선에서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